본문 바로가기
경제 이야기

'전세금 오른 만큼만 대출'..27일부터 모든 은행 확대

by 김일 2021. 10. 18.

바뀐 전세대출 정리

 

오는 27일부터 전세 대출이 소폭 변경된다고 합니다.

금융당국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~6%대를 넘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하고 있어, 대출을 정지하고 막았었던 대에 비해, 다시 전세대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.

 

바뀐 사항은, 전세값 상승분 만큼만 전세대출을 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. 또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. (기존 5대 은행 협의한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)

 

예를 들어, 8천만원이였던 전세금이 1억으로 상승했을 때, 전세대출은 오른 2000원만원에 대해서만 진행해준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

 

 

 

 

 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