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뀐 전세대출 정리
오는 27일부터 전세 대출이 소폭 변경된다고 합니다.
금융당국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~6%대를 넘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하고 있어, 대출을 정지하고 막았었던 대에 비해, 다시 전세대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.
바뀐 사항은, 전세값 상승분 만큼만 전세대출을 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. 또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. (기존 5대 은행 협의한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)
예를 들어, 8천만원이였던 전세금이 1억으로 상승했을 때, 전세대출은 오른 2000원만원에 대해서만 진행해준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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